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하였다고 12.20.(수)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임.
-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하여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음.
-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첫째,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18년 이내)함으로써, 허위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둘째,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18년 이내)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참고자료
2. 주요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