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3.15.(목) 밝혔다.
- 그간 육상풍력은 대부분 경제성 위주의 입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주요 정맥) 등과 상당부분 중첩되어 생태우수지역 환경훼손 문제로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또한, 풍력 발전기 설치 뿐만 아니라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진입(관리)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경관훼손 및 소음·저주파 등 생활 건강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되었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미흡하여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갈등 및 공동체의 붕괴문제도 초래하였음.
- 환경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올해 도입하고, 생태우수지역 입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임.
- 아울러,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 및 이익공유 확대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붙임>
1. 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2.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개요
3. 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