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산 킨텐스에서 ‘2018년 상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17.(화) 밝혔다.
- 설명회는 관련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 소개, ‘18년 상반기 추진일정,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18년도 상반기 주요 사항은 ▲ 대상분야 확대(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심사절차 정비(서류, 발표, 현장, 종합 4단계) 등이며, 지정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각종 홍보, 정부포상 등을 지원함.
-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6일(목)까지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한편,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명실상부한 기업 연구개발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임.
-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도의 연내 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18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