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5.9.(수) 밝혔다.
-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졌음. 이에 대해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정비하였음.
- 현황 및 문제점은, ① 용도의 유용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느슨하다는 것과, ② 영업점의 서면점검이 형식적이며, 현장점검은 업무에 부담이라는 것, ③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것이었음.
-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① (점검기준 정비)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정비, ② (점검방법 개선) 증빙첨부는 의무화하되, 영업점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점검방법을 개선, ③ (설명의무 강화)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임.
- 그리고 향후, 공동 T/F를 구성하여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할 계획임.
<참고> 은행연합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