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용도외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점검기준을 개선하였다고 7.24.(화) 밝혔다.
- (점검대상 선정) 금액기준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점검대상에 포함 (기타기준 강화) 금액이 커 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 대출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였음.
- (용도점검 개선)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을 3개월 이내 실시 (부동산임대업자 점검 강화)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 (사후점검 모니터링) 용도외 유용 점검 생략대상 선정, 점검결과 및 유용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 (용도외 유용시 불이익조치 안내)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안내할 예정임.
- (향후 일정) 개정기준의 은행 내규 등 반영 및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 후 ’18.8.20.(월)부터 시행 예정임. ’19.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