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8.7.(화) 밝혔다.
- 앞으로,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하여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며,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하여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신청인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하며,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역학조사보고서를 처분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하여 신청인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계획임.
<붙임>
1.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개별역학조사) 생략 판단기준
2. 업무상질병 산재판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