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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보상정책과
2018.08.07 5p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8.7.(화) 밝혔다.

- 앞으로,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하여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며,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하여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신청인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하며,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역학조사보고서를 처분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하여 신청인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계획임.

<붙임>
1.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개별역학조사) 생략 판단기준
2. 업무상질병 산재판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