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18.(화) 밝혔다.
- (개요) `18.9.18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및 보증상품 요건 개선에 관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 확대 ②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 완화 ③ 주금공 보증상품 한도를 확대하였음.
-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 개정 후 연내 시행할 예정임.
<참고> 주택연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