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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
2019.12.10 15p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2.10.(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올해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음.

-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약 26백만 건)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임.

<붙임>
1. ’20년 모바일 발송 대상 안내문 종류
2. 카카오페이를 통한 발송
3. KT를 통한 발송
4. 카카오페이 인증서 삭제 방법(인증서 비밀번호 분실시)
5. 통신사용 인증(PASS) 방법(인증서 비밀번호 분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