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금융위원회는 ’26.6.22.(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7.3.(금)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정부가 납입액에 대해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됨.
- 가입신청은 첫 5영업일(6.22.~6.2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5영업일(6.29.~7.3.)은 모두 가입 가능하며, 취급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으로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함.
- 이번 가입대상은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으로, 병역 이행 기간은 가입연령 산정 시 제외하며, 2차 가입기간은 ’26.12월 잠정 예정임.
-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 매칭 및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로 실질적으로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우대형 18.2~19.4% 단리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가입대상 심사와 자세한 안내는 공식 웹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청년미래적금 주요 내용
2.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QA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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