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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
국가기술표준원
2020.06.24 2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6.23.(화)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음.

-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함.

- 산업부(국표원)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