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함.
-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으로 개정함.
<참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