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주)가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5억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한온시스템(주)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2,0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 공정위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주)는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을 감액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남.
-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하여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한온시스템(주) 일반 현황
2. 관련 하도급법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