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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2020.09.25 3p
고용노동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9.25.(금) 밝혔다.

- 금번 개정으로 대규모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보건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며, 이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안전보건대행현황 모니터링, 안전보건관리자 직무 수행실태 지도 등을 통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유도하고, 직접 고용 우수사례 발굴,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강화 등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