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2021.06.08 5p
금융감독원은 ’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8.(화) 밝혔다.

-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함.

-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야 하고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어느 회사 상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