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13.(금)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4회) 실시했음.
-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음.
-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함.
-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음.
- 또한, 올해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붙임>
1. 온라인 중고마켓별 의료기기 적발 건수
2.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