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1.08.27 5p
금융위원회는 ㈜모우다 등 21개사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다고 8.26.(목) 밝혔다.

-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투자자는 ①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 ②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 각별히 주의 ③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 ④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등을 유의해야 함.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28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임.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할 계획임.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추가 등록 21개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