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라고 11.8.(월) 밝혔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22.5월, 성실신고확인은 ’22.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됨.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2.2.3.(목)까지 분납할 수 있음.
-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음.
- 또한, 국세청은 ▲기한연장 신청 시 지원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함.
- 아울러,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붙임>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3.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4. 중간예납 고지서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
5. 중간예납추계액 전자신고 안내
6.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