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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상용직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상승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임금근로시간과
2021.11.11 9p
고용노동부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상용직 임금이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상승했다고 11.11.(목) 밝혔다.

-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조선업이 다수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5~299인 사업장 상용직 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 2.6%, 올해 7~8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에서 주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이 감소하여 부업·이직이 증가하고, 숙련공이 떠난다는 기존의 일부 지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줌.

- (초과시간) 월평균 초과근로시간(5~299인)은 전산업, 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모두 연도별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임.

- (초과급여) 전산업, 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모두 ’20년 상반기에 감소한 후 전산업, 제조업은 ’21년 상반기 회복되고 있으나,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21년 상반기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통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