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2022. 7. 5.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7(목)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함.
-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 자 간 합의하는 방법을 규정함.
- 더불어,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하고,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함.
<붙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