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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2022.08.25 7p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26(금) 발표하였다.

-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22~’26)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임.

- 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개 과제를 담았음.

- 5대 추진전략은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으로 구성됨.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함.

<붙임>
1.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2. 우리나라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