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26(월) 밝혔다.
-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나 피해신고는 5건으로, 미성년자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액·음성적으로 발생하여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영업 행태) 주로 ①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②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③2∼7일간 단기로 대여
- (주의사항) ▲대리입금은 연 1,000%이상의 고금리 불법 사채임, ▲피해 발생시 주위에 알리거나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 ▲경찰조사 시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 가능,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해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한편, 피해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