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12(수) ’22년까지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됨.
-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음.
-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22.11.30.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식중독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1.6.30.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음.
-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043-928-0155)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붙임> 해썹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