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17.(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11.16.(수)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임.
- (현행)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함.
- (계획) 관세청은 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요약) -10.5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