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22.12.21 31p
공정거래위원회는 12.21(수)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19년(171건) 대비 ’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고, 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음.

-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하였고, 해당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음.

- (청약 철회의 제한(환불 불가) 조항)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은 삭제

- (중개관련 책임제한 조항) 플랫폼의 관여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

-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 이용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 (저작물 침해시 사업자면책 조항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 (임의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추어 수정하고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표현으로 시정

-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이용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및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정

-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재판매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와 같이,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은 그 요건을 구체화

- 이번 시정으로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붙임>
1.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전·후 비교표
2. 명품 플랫폼별 정품검수시스템 및 가품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