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21(수)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19년(171건) 대비 ’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고, 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음.
-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하였고, 해당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음.
- (청약 철회의 제한(환불 불가) 조항)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은 삭제
- (중개관련 책임제한 조항) 플랫폼의 관여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
-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 이용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 (저작물 침해시 사업자면책 조항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 (임의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추어 수정하고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표현으로 시정
-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이용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및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정
-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재판매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와 같이,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은 그 요건을 구체화
- 이번 시정으로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붙임>
1.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전·후 비교표
2. 명품 플랫폼별 정품검수시스템 및 가품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