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사업‘ 5배 규모(1만개소)로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2023.02.20 5p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20.(월) 밝혔다.

- 컨설팅에서는 특히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둠.

- 컨설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림.

-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함.

- 기업은 이를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24.1.27.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컨설팅 신청 기간은 ’23.2.21.~’23.3.3.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붙임>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