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20.(월) 밝혔다.
- 컨설팅에서는 특히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둠.
- 컨설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림.
-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함.
- 기업은 이를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24.1.27.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컨설팅 신청 기간은 ’23.2.21.~’23.3.3.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붙임>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