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 21.(화) ‘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3. 2. 21.(화)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 간(‘24∼‘33)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개의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4,925GWh(424천TOE)의 에너지절감과 2,249천tCO2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강화, 신규 품목 추가 등 3대 기기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