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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
2023.04.18 1p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②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③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

-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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