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②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③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
-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