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고 6.12.(월) 밝혔다.
- 5.25.(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12.(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 이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부양가족연금 개요
2. 유족연금 개요
<별첨>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