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21.(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1.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개요
2. 착한 해루질(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