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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인테리어 손해배상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3.12.20 13p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12.20.(수)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3. 9.27.~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함.

- 금번 개정으로 ①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②도로교통법, 학원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 독서실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추가하였으며, ③가전제품 중 유사한 기능의 세탁기 등을 참고하여 의류건조기·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1년)·부품보유기간(7년) 설정과 핵심부품(컴프레셔)을 지정하여 AS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함.

-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요
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