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20.(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위 사건(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하여 ’23.10.19.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함.
- 공정위는 ’23.12.20. 심의를 진행하여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임.
<붙임>
1. 동의의결 제도 소개
2.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