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29.(금)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 주요 개선내용
①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
②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 명확화
③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암진단시점 등을 명확화
④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방법 명확화
⑤암 진단확정 시점 및 병리진단 예외사례 명확화
⑥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 개선
⑦화재벌금 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⑧유니버셜보험 납입유예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명시
- 금번 보험약관 개선 내용 중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추가검사 의미 명확화’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는 한편, 나머지 개별약관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토록 하고, 기존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한 개선내용에 대해서는이전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지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