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다고 1.17.(수) 밝혔다.
- ’23년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됨.
- 또한, ’23년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하였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국세심사위원회
2.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