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5.(화)~ 4.15.(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었음.
-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