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국내에는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는 등의 이유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기초자료도 집계되고 있지 못함.
- 향후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