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9.(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사항 유형별로 신고서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고시 위임 근거 마련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정지 조치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