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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지방세 분야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보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08.31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지방세 분야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 조세행정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실명법보다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요건 수준을 완화하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징수시 넓게 활용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2021년 5월 20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분야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됨에 따라 지방세 탈루 조사 및 체납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2021년 5월 20일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외에 지방세관계법상 개정은 없는 상황으로 지방세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가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유통 ? 관리하면서 지방세 자치사무에 개입하되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지방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만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목 차>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조세 분야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제도
- 1. 세정환경 변화와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필요성
- 2.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체계
- 3. 국세 행정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현황
Ⅲ. 세무조사 및 징수 절차상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 1. 현행 지방세 절차와 금융거래정보 활용
- 2. 국세 세무조사 및 강제징수 절차와 금융거래정보 활용
- 3. 지방세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방안
Ⅳ. 지방세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을 위한 보완방안
- 1. 금융거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검토
- 2.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의 관계에 관한 검토
- 3.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상 검토사항
Ⅴ. 결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