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4.17.(수) 밝혔다.
-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나,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임.
- 그간 금감원은 동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 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하였으나,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
- (소비자 경보 사항)
①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임
② 경영인정기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③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④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
⑤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