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24.(목)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2년 온실가스 배출량(ISO 14064-1)검증 상호인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량(ISO 14064-2) 및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배출량(ICAO CORSIA) 검증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됨.
- 아울러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으면 검증 의견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함께 자사 환경정보(탄소중립 등)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가 가능해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분야 상호인정 신설을 협력하는 등 환경정보 인정 분야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힘.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환경정보 분야별 검증기관 인정 현황
3. 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 MLA) 활용 메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