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수도권 내 공공청사등 건축 규제에 관한 국무총리의 지시를 관보 제9138호에 1982.5.15 게재하였다.
-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 계획을 확정 시달하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해 시행하도록 하며,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의 사옥으로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후 추진하도록 함.
- 건설부 장관은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제한구역으로의 지정, 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함.
-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에서 행정기관 건축물의 신·증축을 계획 입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첨부> 수도권 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 계획 1부
<출처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