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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한 184개 대리점 분쟁해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4.07.31 4p
한국공정조정원은 7.3.1(수),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가 ‘케이지모빌리티(주)를 상대로 판매수수료, 지원금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한 분쟁 사항을 넘어서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분쟁해결과 상생협약은 184명의 대리점주가 케이지모빌리티(주)를 대상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돼, 2024년 4월까지 총 세 차례의 출석조정이 있었음.

-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많았지만,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임.

<참고> 분쟁조정의 신청은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 또는‘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https://fairnet.kofair.or.kr)’
<붙임> 분쟁조정 경위 및 상생협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