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조정원은 7.3.1(수),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가 ‘케이지모빌리티(주)를 상대로 판매수수료, 지원금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한 분쟁 사항을 넘어서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분쟁해결과 상생협약은 184명의 대리점주가 케이지모빌리티(주)를 대상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돼, 2024년 4월까지 총 세 차례의 출석조정이 있었음.
-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많았지만,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임.
<참고> 분쟁조정의 신청은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 또는‘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https://fairnet.kofair.or.kr)’
<붙임> 분쟁조정 경위 및 상생협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