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하였다고 12.30.(월)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활용하여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
②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
③ 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④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
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메뉴 제공
⑥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 등임.
-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