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15.(일) 충청남도 서산시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 8천 여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형)됨에 따라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6월 15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단계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할 예정임.
-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충남 지역오리농장(26호) 및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 오리농장(85호)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임.
- 6월 16일부터 22일까지를「전국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소독하고, 특히 서산시에는 소독차량을 추가 배치(2대)하여 발생지역 및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할 계획임.
- 계열사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발생 계열사를 통해 계열농가를 매주 점검하고, 지자체와 농식품부에서 발생 계열사의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이행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