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4.(금)에 발표하였다.
- 지난 4.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평소 대비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인지하고, 4.20일 16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몄으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4.23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현황, 사고원인 등을 조사함.
- [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
▲ (조사방식) 국내 1위 통신사의 침해사고, 국민 우려 증가, 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하여 SK텔레콤 전체 서버(42,605대) 대상 점검
▲ (감염 현황) 감염서버 총 28대, 악성코드 총 33종 확인 및 조치
▲ (정보유출 규모) 유심정보 25종 유출(9.82기가바이트<GB>,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건)
▲ (사고 원인 및 문제점)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원인으로 파악
▲ (재발방지 대책)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등
- [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결과 ]
▲ SK텔레콤은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미준수 하였으므로, 이번 침해사고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
▲ SK텔레콤은 유심정보를 보호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 고려 시,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①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 여부, ②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