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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
2025.08.21 8p
금융감독원은 8.21.(목) 주요 보험사기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그간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속 보험사기에 노출되어 안타깝게 보험범죄 유혹에 빠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함. 특히, ’25.7.1.부터 사법당국에서도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보험사기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제고할 계획임. 금번에는 우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청구
②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자동차 수리비 허위청구
③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청구
④ 중고차 매매시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청구

- 향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SNS 공모 등을 통한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