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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광견병 항체 검사, 국내 검사기관에서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
2025.08.21 2p
농림축산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8.21.(목)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함.

-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지금까지는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고, 검사 기간도 대략 4주 정도가 걸렸으나, 앞으로 검역본부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1만원으로 검사기간은 대략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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