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8.21.(목)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함.
-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지금까지는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고, 검사 기간도 대략 4주 정도가 걸렸으나, 앞으로 검역본부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1만원으로 검사기간은 대략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