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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PLS,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2025.09.10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10.(수)부터 12(금)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사)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주관)’에 참가하여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24.1.1.부터 시행)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축·수산물에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으로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임.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24.1.), 향후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임.

- 식약처는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보다 쉽게 축·수산물 PLS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코너를 운영하고, 지난 8월 공개된 축·수산물 PLS 홍보영상과공모전 수상작을 전시(쇼츠)할 예정임.

<붙임> 축·수산물 PLS 홍보부스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