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3.18.(수) 관세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 관리가 본격적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업자의 고의 반입·유통 지연 등 부당이익 발생을 차단하고 해당 품목의 추천 요건을 강화함, 위반 시 할당관세 추천 취소 및 세금 추징 조치함.
-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한해 나프타 주·부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함.
- 국제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대항조치 시행 절차 등 관련 규정을 관세법 시행령에 도입, 외국과의 통상협상 등에서 우리 정부의 실제 대응수단을 강화함.
- 재정경제부는 3월 중 관세법 시행령·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임.
<참고>
1. 개정안 주요내용
2. ’26년 할당관세 운용 현황(’26.3월 기준)
3. 대항조치(관세법 §79)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