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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10.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에 대해 분석한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이 수입될 때 그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정부의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관세감면 혜택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생산자(일본)에 귀착되는 효과가 있고, 자원배분의 인위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어, 감면 대상 물품 및 지원 대상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사업 중복 여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수혜대상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현재 다수의 중소 중견기업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은 높지만 공장자동화 물품 도입에 대한 지원제도를 유지한다면, 관세감면제도가 다른 지원 제도에 비해 장점이 있음

- (제도 운용) RCEP에 의해 관세가 즉시 철폐 혹은 미양허 품목인 일본산 물품과 장기간 감면 실적이 없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