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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 상향
재정경제부 국고실 계약정책과
2026.03.20 4p
재정경제부는 ’26.3.20.(금) 「공공계약(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 상향」 및 ’26년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확대 등 조달정책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 공공계약의 적정대가 지급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물품·용역 및 기술용역 분야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함.

- 단순노무용역(시설 분야)의 낙찰하한율은 87.995%에서 89.995%로 인상되어 공공 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6년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는 1조 2,500억 원 규모로 대폭 상향하고, 성과관리체계 개편, AI기반 혁신제품 검색 도입 등 기관별 구매성과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함.

- ’25년 국가계약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조달기업 권익구제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이 추진됨.